신생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의 단순 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운용사들의 유형별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먼저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 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 비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해선 안 된다.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투자한도와 레버리지 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A자산운용은 특정 펀드를 집합투자규약에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로 실제로는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법규 위반을 저질러 적발됐다.
펀드에 속한 자산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도 당부했다.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채권이 됐는데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 원금은 분류일에 원금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한다.
한편 보고와 공시 의무 관련 유의사항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운용사가 겸영·부수업무를 할 때는 업무 시작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실제 B자산운용은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내용과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임원과 준법감시인, 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은 금융회사 및 협회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동 유의사항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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