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스카이인터내셔날(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4190㎏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고 포장 단위는 5㎏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망고에서는 잔류 농약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mg/㎏ 이하)보다 8배 넘게 검출됐다.
모기 살충제 등 주성분이기도 한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도 유독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필리핀산 망고에서 메토미노스트로빈·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총 4310㎏의 망고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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