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총 2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 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 원/월,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 원, 바우처)를 받는다. 여기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바우처)와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 받으면 최대 7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했다.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한 반면, 강남구는 오히려 늘렸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로, 이 중 강남구가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원을 주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도(2070명)보다 280명(13.5%) 늘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남성 난임도 지원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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