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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각각 만나 유예 촉구

법 적용 강행 시 부작용 고려해 여야 협의해달라 마지막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승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도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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