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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등 금융기관, 온투업 투자 허용…개인투자 한도도 최대 6배 확대

[금융위,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상반기 중 온투법 시행령 개정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가능

연합뉴스




기관투자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투자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 1분기 중에는 연계 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업계 성장을 가로막던 ‘대못’들이 대거 뽑히면서 온투업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업계의 ‘숙원’이던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의 규제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행 온투법은 금융회사가 연계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법·은행법 등 각 업권법을 지켜야 해 연계 투자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은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로 업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충 및 건전성 관리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차입자는 금리 등 대출 조건 개선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500만 원인 동일 차입자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도 사회 기반시설 사업 투자에 한해 3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공기업 연관 지역 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자 한도가 낮아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온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 편의성도 높인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연계 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연계 투자 상품 예약 거래도 상반기 안에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 투자 상품의 조건 등을 비교한 뒤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반복적인 자동 분산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자산 담보 차입자에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24시간인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고 온투업자가 주선 업무를 겸영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8월 온투법이 시행된 후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신뢰를 얻는 우수 업체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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