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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특별법 제정 마지막기회"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신년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재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데다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2차관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산·학·연 관계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학·연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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