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께 유튜브에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월 100%의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경제학 박사’의 영상을 보고 일대일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 A씨는 B업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특허증 등을 보고 B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임을 확신했다.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 손실은 B업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가입 약관·투자 약정서까지 확인한 A씨는 안심하고 1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알고 보니 ‘경제학 박사’라던 출연자는 기용된 배우였으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B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는 위조된 ‘가짜’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라며 지난해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중 금감원은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특히 47건 중 30건은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일반 투자자에게 낯선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였다.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식이다. 이들 기업은 실제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고 특허증·표창장 등을 위조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에 현혹된 투자자가 투자 후 수익 등을 현금화해달라고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 삼아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이외 가상자산 등 투자 상품 투자를 빙자한 유형,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도 각각 11건, 6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불법 업체들의 사기 행태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단 점이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경제학 박사, 인플루언서 등을 사칭하는 배우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업체 투자를 유인하거나, 신재생에너지·코인 등 투자 대상만 바꿔가며 ‘온라인 자금 모집 후 잠적’이란 동일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다.
금감원 측은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먹튀’할 가능성이 있단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가 제시하는 각종 가짜 문서에 속지 말고 반드시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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