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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4%→0.07% 상승

25일 본회의 지역신보법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이 0.1%에서 0.3%로 상향됐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올리기로 해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23년 10월 17일 1·3면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023년 말 기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 간은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출연료율이 0.03%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약 5만 개사가 연간 1조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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