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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 개편…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역 안보 정책 수립 기능 확대

수출통제 대응 기반 마련





무역 안보 정책 수립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산업계 대응과 정부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허가 수출을 적발하기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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