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과 폐기물 수집 등의 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 책임자는 총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27일부터 크게 확대된다.
우선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일반인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사업주는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등록된 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가 위반 대상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처벌 대상이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5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 종류에는 제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 등 서비스 업종은 물론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적용된다.
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을 두고 500명 이상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이에 대한 배치 의무가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서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대응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새로 법 적용을 받는) 83만 개 영세·중소기업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를 호소해왔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맞춰 새 적용 기업에 대한 전수 안전진단을 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법 위반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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