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해 손실 보전,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를 조언해도 같은 수준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의 경우 당국이 관리하는 투자자문업체만 운영할 수 있게 명시했다. 나머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대화가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일방적인 메시지 전송, 알림톡 등으로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표가 아닌 다른 임원을 바꿀 때에도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나아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예컨대 ‘A종목으로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광고는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허위·과장 광고도 제재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유사 투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투자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하는 직권말소 사유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 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 리딩방을 암행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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