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계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033780)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 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KT&G는 대전지방법원이 아그네스가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아그네스는 KT&G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FCP의 이상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아그네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의 허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계장부 열람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대부분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FCP는 지난해 10월 KT&G의 필립모리스(이하PMI)와의 계약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지난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서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함구해왔다.
KT&G 관계자는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여 기각됐다”며 “다만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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