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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 샀는데"…고물가에 소비자 울리는 '웁스' 주의보

배송·환불 지연에 연락도 두절

소비자 피해 사례 급격히 늘어

공정위, 해외 쇼핑몰 영업 정지

평판 검색 등 사전 예방 중요해

웁스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 /사진제공=소비자단체협의




“2개월이 넘게 기다렸는데도 제품이 안 와요. 주문 취소해도 환불이 안 되고.”

지난해 11월 A씨는 ‘웁스’ 쇼핑몰에서 어그 부츠를 구매했다.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러 명이 ‘직구(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는 거라 가격이 저렴한 것”이라는 쇼핑몰 측의 말을 믿고 주문했다. 그러나 제품 배송이 수 차례 지연됐을 뿐 아니라 고객센터마저 문을 닫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태.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연락 두절, 지연, 환급 지연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활용해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웁스 관련 피해 신고가 124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웁스는 블리그램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주시 완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왔다. 웁스몰은 이뮨비타민, 어그부츠, 감귤, 소고기 등 수요가 많은 제품들을 활용해 고객들을 유인했다. 특히 에어팟은 1000명 이상이 주문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동구매를 내걸고 판매한 터라 소비자 집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용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어그부츠. /사진제공=어그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웁스만이 아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은 19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곳은 이미 폐쇄됐고, 2곳은 고객센터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늘며 제재를 시작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만3000종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도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에서는 거래하지 않을 것 △시중보다 높은 할인율과 낮은 가격을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 △비대면으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이용 전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판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 후기를 잘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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