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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먹통' 보상 한도, 5억→10억으로 오른다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저축銀·보험사도 2억으로 올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방침

이미지투데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오류, 해킹 등으로 전자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 한도가 10억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오른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감독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연내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10년 새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업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전자 금융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금융사가 가입하는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 한도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현재 시중은행 20억 원, 카드사 10억 원, 증권사 5억 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각 1억 원인 최저 보상한도를 증권사와 저축은행·보험사에 대해 각 2배씩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는 최근 10년 사이 주식투자자가 급증한 만큼 HTS나 MTS 전산 오류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증가해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561만 명이던 국내 주식투자자는 2022년 1441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꼴로 주식 거래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한편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되 각 사별로 자율적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책임보험 최저 보상 한도는 10년 전인 2013년에 마련돼 그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식거래 인구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각 금융사들이 전자 금융 사고를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한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년간 업권의 의견을 조율해 290개가 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조항을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거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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