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공제사항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챙겨야 할 시기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 공제 또는 이중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은행 자사관리컨설팅센터 팀장님 김혜리 세무사가 짚어준 신중한 연말정산을 위한 6가지 핵심 정보를 알아보자.
첫 번째, 인적공제 대상자 중 2023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자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추가됐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가 추가됐으므로 손자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대상 연령은 기존 만 7세였으나, 2023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이 공제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이 2023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문화비와 전통시장은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각 40%와 50%로 상향됐다. 문화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적용 가능하며, 문화비 중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 80%로 상향됐다. 다만 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며, 공제율이 상향된 항목은 추가공제 적용이 쉬워졌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니므로 본인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됐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공제대상납입액의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그 이외에는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원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수령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 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 올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에 수능 본 자녀가 있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따져 봐야 한다.
2023년 귀속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상향됐다.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율이었으나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높아졌다. 17% 공제율 적용대상자는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으나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승했다. 월세액 공제금액의 한도는 2023년 귀속까지 7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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