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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금리'에 빚 10만원이 600만원으로…금감원 '대부중개 플랫폼' 집중 단속

연합뉴스.




#. A씨는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빌렸다. 조건은 일주일 뒤 원금의 두 배인 20만 원을 상환하는 것.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 A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상환했고, 빚은 25군데서 600여 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됐다. A씨가 이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5214%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실태를 보겠단 것이다.



점검반은 이번에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 광고 의무표시 사항 게시 여부 등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이나 대부중개 플랫폼 협의회 가입 업체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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