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중 한국타이어가 법에 명시된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을 가장 자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거래의 47.68%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 기업별로 보면 10일 이내로 지급 완료된 비중은 LG가 87.93%로 가장 높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T&G가 각각 82.59%, 81.70%로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법에 명시된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대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1%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전체 거래의 17.08%나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다. LS는 8.59%, 글로벌세아는 3.58%로 비교적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속했다.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로 높은 편이었다.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를 통한 지급까지 포함한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7.19%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진과 카카오·네이버·에쓰오일 등 23개 기업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DN은 6.77%, 하이트진로는 27.17%, 부영은 27.44%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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