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공범인 러시아 국적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해당 물품들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규모는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에 달하는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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