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29일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 사기 외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구체적 혐의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출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마련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신고신터를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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