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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IT기업 현장간담회…"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당부

구글 등 10곳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열린 해외 사업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글로벌 IT기업 10곳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이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해외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AI)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언을 했다.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제3자 쿠키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이다.

최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과 상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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