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전 구간에서 필요 구간으로 완화했다.
권익위는 30일 “기간도로의 폭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시의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21년 B시의 토지 약 2만4000㎡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B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도로 폭 6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며 총 거리는 약 3.3㎞인데, 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 A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구간을 매입·확장해 B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그 폭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B시와 A업체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B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을 ‘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조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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