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사의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게임 표준 약관을 손 본다.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을 중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게임사 표준 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도 명기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게임사가 이용자와 소통해 피해 보상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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