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사정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징계 받은 당 관리가 약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13%나 증가한 수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는 지난 28일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징계 사례에는 '중앙 8개항 규정' 위반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8개항 규정이란 ▲ 조사 연구 방식 개선 ▲ 회의 간소화 ▲ 보고 문서 간소화 ▲ 경호 및 교통통제 자제 ▲ 언론 홍보 보도 최소화 ▲ 원고·책 출간 엄격화 ▲ 해외출장 규범 준수 ▲ 근검절약을 지칭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 반부패 운동을 지시하면서 시달한 공직자 핵심 복무규정이다. 중앙기율위는 4만 1000여명의 관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립서비스'만 함으로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주석의 두 가지 중점 분야인 개발과 환경 보호 정책 이행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를 강조했다. 또 4만명은 과도한 선물이나 돈 또는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고, 다른 1만명은 승인 없이 혜택을 주거나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8일 "부패 척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금융, 국영기업, 에너지, 의약,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심화하고 숨은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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