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업체 A사는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건별로 사이버 머니 'M캐시'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후 배달기사가 그동안 모은 M캐시를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하면 그 금액을 배달 기사에게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배달 건 별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라고 판단, 이 경우 수수료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정 당국은 배달기사가 M캐시를 현금화할 때가 원천징수 시기라며 A업체에 원천징수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 시기라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2만 30개의 처리 대상 사건 중 1만 6485개(처리율 82.3%)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율은 전년보다 4.2%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0일인 법정기한 내 처리율도 50.3%를 나타냈다.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은 2022년 5.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5%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평균 사건처리일수도 2022년 234일에서 지난해 172일로 줄었다.
조세심판원은 "고난이도 장기미결사건 수도 2022년 552건에서 2023년 342건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인용률은 지난해 약 21%를 기록했다. 심판원은 "사건 처리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