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권이 지속적인 채무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31일 공동 협약을 맺고 자체 채무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부실 채권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공동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올해 1분기 내 상·매각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부실 채권 관리를 위해 개인과 기업 여신을 각각 전담해서 정리하는 체제도 마련해 운영한다. 또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연체율 관리 목표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2184억 원 대비 2818억 원(130%) 증가한 5002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만 6766건의 금융 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전체 채무조정 실적 중 3993억 원(약 79.8%)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액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 상담 지원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해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 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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