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사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전환 의사를 유일하게 밝혀왔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전례가 없던 터라 당국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구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시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신규 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통상적인 기간인 2∼3년보다 심사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이름도 전국을 표방하는 명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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