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31일 파리크라상·에스피엘(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과징금 중 통행세 부분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및 경영진의 관여하에 삼립을 부당 지원해온 이유로 2020년 10월 5개 계열사에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2018년까지 SPC삼립에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고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 사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2월 1일 열리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1심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허 회장은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1월 열린 허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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