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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명절…금품·향응·선물 수수 집중단속

선관위·권익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의 예방·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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