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비가 700억 원 이상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공공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공공SW의 품질을 높여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지 11년 만에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와 같은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강화 및 신속 대응·복구 체계 구축과 함께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관련 제도·인프라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관련 제도·인프라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고쳐 700억 원 이상인 대형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방과 외교 분야 등 일부 예외 인정 사업을 제외하곤 대기업들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아울러 설계·기획 사업에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공공 부문에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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