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38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장 방문과 기업 간담회 등을 총해 총 49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이 중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신을 통해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적기 구축에도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규제 혁신 주요 과제는 △수전해 △기체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수소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수전해 성능 시험을 간소화하고, 기체수소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사안이 제시됐다.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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