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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생태계 살리자" 수가체계 대수술…외래진료 분기 1회 미만 환자에 ‘건강바우처’ 지급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4)’ 발표

저성장·저출산으로 세원 마르고 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횟수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선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수가지불제도 도입

건보 내 ‘혁신계정’ 마련해 2조원 투자 방침

피부양자 제도개선 등 ‘무임승차’ 차단키로

건강보험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에 나선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증하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에다 총인구수 감소 등 보험료 수입 증가세를 짓누르는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4)’을 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지원 규모를 재검토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1977년 건강보험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세로는 보험료율 상한 8% 도달이 머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워낙 커 2029년이면 보험료율 상한 8%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이다. 복지부는 재원확대와 더불어 건보재정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개선, 다빈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수술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필수의료 생태계 복원 위해 수가구조 ‘대수술’…중증응급실, 공휴일 야간 수가 200% ↑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현 제도가 의료 행위별로 결정되는 구조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데다 필수의료 등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붕괴된 필수의료 생태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수가 결정구조도 횟수 위주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유형별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한다. 전체 건보 급여액에서 행위별수가제 비중이 무려 93.4%에 달한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의료 공급 편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진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이 부여되는 구조라 진료 성과보다는 진료 횟수에 치중하는 병원이 많고 이 같은 현상이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모든 진료 행위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진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실 환자 진료수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중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24시간 이내 치료를 완료하면 평일 주간에는 기존 50%에서 100%, 평일 야간·공유일 주간에는 100%에서 150%, 공휴일 야간에는 100%에서 200%로 수가를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시 수가 가산율도 30%에서 50%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매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점수에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방식을 더해 난이도와 위험, 시급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이미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55만원의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전체 요양급여의 2%에 달하는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복합 만성질환 관리…건강바우처 도입·정신건강도 돌본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외래진료를 막고 국민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강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 단위로 단축하고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입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응급 질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올해 기존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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