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잉 외래 진료를 막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병원 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강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기준 완화나 대상 질환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검진 항목 역시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임기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1회에서 통합 20회 지원으로 늘리고 태아 수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최근 사회문제화한 소아 1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입 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본인 부담이 기존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어든다. 호스피스 지원 대상은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종에서 당뇨·치매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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