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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살인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法 "엄중 처벌 불가피"

"기억 못해도 심신미약 인정 못 해"

우발적 범죄로 재발 위험 높아

19년 실형·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법원이 만취 상태로 옆 집에 실수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1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19년의 실형과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출하던 중 신발을 잘못 신고 나와 바꿔 신으려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해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형이 가벼워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병합해 19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재범의 위험도 높다"며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라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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