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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복 자료 요구 등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 개선해야”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등 요구

국세청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

정재수(왼쪽에서 아홉 번째) 국세청 조사국장과 이호준(〃일곱 번째)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견련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구와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 요청 등 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외에도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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