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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하다 볼 수 없어"

시세 조종 및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모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년 5개월만의 재판 끝에 이재용 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그룹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두 회사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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