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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약관대출 금리 0.5%P 인하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제도도 시행

실직·폐업·입원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이자 납입 미룰 수 있어





미래에셋생명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5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이달부터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약관대출 이자납입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1년 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1년 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면 한 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각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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