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인 전기승용차는 국비 보조금을 최대 6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400㎞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었다. 650만 원은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따진 것으로, 실제 구매할 경우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수 있다. 제조사 할인이 추가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금액을 더 할인받는 것도 가능하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이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는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OBD는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진단 장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겼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혁신기술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지난해에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만 혁신기술로 평가받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진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대 650만 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더 받아 총 7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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