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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단길 조성한다"…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





빵집, 커피숍 등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5년간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 격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골자는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금융투자업 등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확대하고 빵과 커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의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단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젊은 층이 산단 입주기업 취업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깐깐하던 입주 제한을 대폭 풀어준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자산유동화시 산업용지 가격상승분을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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