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랫폼법 규제에 쿠팡 넣나…공정위, 美 아마존 사례 주목

공정위 '플랫폼법' 공개 임박

점유율 높인 후 가격인상 전략

中 업체 반사이익 우려에 고심

아마존.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규제 대상에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과 더불어 쿠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인 쿠팡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규제 대상을 포함한 정부안은 설 이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4곳의 지배적 사업자 이외에 쿠팡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미국 아마존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아마존은 시장 공략 초기 ‘저가 공세’를 앞세워 점유율을 높인 후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이미 아마존 출신 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해 조직 곳곳에 ‘아마존 DNA’를 심고 있다”며 “아마존과 같은 가격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쿠팡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쿠팡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법에 공개 지지를 표명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빠지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쿠팡의 e커머스 시장점유율이 30%에 못 미치고 중국 온라인 유통 업체의 반사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e커머스 시장점유율은 이미 지난해 기준 약 25%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에 대해서만 규제로 옭아매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마케팅·물류에 대거 투자하며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국내외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