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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사…LIG 구본상·SK 최재원도 복권

설명절 980명 특별사면 단행

尹 정부 들어 네 번째 특사

김기춘·김관진 포함…조윤선 제외

SK 최재원·LIG 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공무원 징계사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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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설 명절을 맞아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사면대상 중 947명은 일반 형사범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제외됐다. 이중 129명은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른 청년들이다. 경영 악화로 차용금 사기를 저지르거나 밀린 급여와 투자금 회수 등 의도로 회사 자금 일부 횡령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도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 의원,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전 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며 사면을 사전에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는 사면 심사일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뿐 사전 교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옵션 투자금에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22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를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같은 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등 생계와 밀접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는 한편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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