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선급금 지급 한도가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급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선급은 국가 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신속 투자 기조와 관련이 깊다. 앞서 정부는 SOC 예산 26조 4000억 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 경기와 내수가 나쁜 상황인 만큼 SOC 집행을 당기는 식으로 실물 경기 부양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생략,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PQ 생략을 통해 공고기간이 5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공사계약 대가 지급 기간은 최대 14일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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