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간했던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제공해오던 노후준비업무를 각 지자체가 수행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업무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앞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를 노후준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해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잘 화용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노후준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에서 노후준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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