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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의혹 '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수사 정보 거래에 SPC 그룹 개입 여부도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주가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임원 및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모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6급)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김 씨와 백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 2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정보 거래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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