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1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진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탄핵소추 직후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반박했다.
12·3 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4명 가운데, 변론 종결 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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