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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과징금 감경률 50→70%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자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받는 과징금 감경 혜택의 한도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공정위 측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협의회는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해 즉시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 조정 절차가 정비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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