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우석건설, 율림건설, 성보건설산업 등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주한미군이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총 23건의 공사 입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공정위가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 시장 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7개 건설사는 과징금과 별도로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 법무부에 310만 달러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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