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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품은 유진그룹…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한전·마사회 보유 지분 확보 예정

방송 공정성 등 10가지 조건 달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 방송채널 YTN(04030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하면서 유진그룹이 YTN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년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가 해당 안건의 승인을 보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승인 의결을 통해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경영권 지분 30.9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또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신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인수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023410)과 동양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입찰 당시 해당 지분의 가치를 3199억 원으로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이날 방통위는 유진그룹 측이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보류 의결 당시 유진그룹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YTN 인수 이후 저널리즘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 저널리즘 지원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도 제출했으며 YTN의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인수 주체로 나선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를 향후 유진그룹의 방송·미디어 사업을 위한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승인 의결이 조건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안건을 승인하되 신청인(유진그룹)이 사업계획서 밝힌 내용,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실현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주고 승인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은 총 10가지로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가의 대표이사 선임 △YTN의 보도 및 편성 불개입 △YTN에 대한 투자 및 증자 계획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조건을 유진그룹 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나온 직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YTN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진그룹 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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