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경협 관련 법·합의서 폐기…통일부 "일방적 선언 효력없어"

北최고인민회의, 7일 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 의안 상정해 채택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법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폐기 선언을 예상했다면서도 일방적인 선언인 만큼 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기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경협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됐다. 각각 2005년과 2010년 제정됐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이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경협 관련 법·합의 폐기는) 예상했던 바”라며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 예정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