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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자율협약 위반사례 첫 확정…GA협회 "금융당국에 위반내용 전달"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가 과열되면서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일부 GA가 협약을 무시하고 설계사를 빼간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8일 부산 소재 GA인 S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전부터 다수 GA로부터 S사의 과도한 설계사 빼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이에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지난 7일 협회 측에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협회 측은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자율협약인 만큼 협회에 제재 권한이 없어 협회는 조사 불응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위반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협회는 대형 GA 39곳과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은 부당 승환 계약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거액으로 보험 설계사를 스카우트를 하게되면 해당 설계사는 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스카우트 비용 만큼 신규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대부분 기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며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는 영업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성과와 건강한 협약정신은 훼손될 수 없다"며 "GA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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