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때 대주주 범죄 이력본다

금융정보분석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심사 기준에 특경가법 포함

의심거래 선재적 거래 정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심사 대상에 대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범위는 사업자와 임원 등으로 한정돼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 요건 기준으로 삼는 법률 범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포함하고 채무불이행 여부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를 거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도 퇴출할 계획이다.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이나 원화마켓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 수사 전 단계라도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하거나 정지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